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총 17.48㎢ 면적에 택지 13.52㎢와 산업단지 3.96㎢가 동시에 개발되며 주택수는 5만4267호, 계획인구 13만5688인, 인구밀도 100인/ha, 녹지율 29.0%, 도로율 17.1%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게 된다.
산업단지는 경기지방공사가 100% 시행하며 택지는 한국토지공사가 80%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20%의 비율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진정한 명품도시로 고덕한미신도시를 한국속의 미국도시, 경기도 속의 세계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