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가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위험물을 불법 야적하고 항만 부지를 재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항 내 A업체 등 4개 컨테이너 업체 대표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9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폭발 위험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83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모 씨와 하청업체 대표 S모 씨도 입건됐다.
특히 E업체의 실질적 소유자는 어느 지방의 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모 씨로 밝혀져 특경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 7억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며 “안전 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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