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의 품질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발주제도, 적정대가, 불공정 관행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개 추진과제를 선정,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먼저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낙찰하한율을 상향, 기존 설계금액의 20~30% 이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금액이 100% 적용되도록 한다.
적정설계비도 확보해 턴키사업부터 하도급까지도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설계공모 활성화를 통해 가격이 아닌 기술경쟁을 유도한다.


적정대가에 관해서는 계약연장과 용역정지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표준품셈 100%가 적용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제경비와 기술료 적용비율은 10% 상향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기술자 인건비도 현실화한다.


아울러 선금지급을 활성화하고 불공정 용역관리도 개선하는 등 관행적인 관리도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는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이 고령화돼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발주제도는 가격경쟁을 유도해 품질도 저하되는 등 기술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는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이번 상생협력 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됐다.


LH 박상우 사장은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협력기업과의 신뢰·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건설기술 문화가 구축되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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