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 항목이 61개로 확대된다.
SH공사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건축비 등 12개 항목으로 공개하던 분양원가 공시 항목을 61개로 세분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목공사비는 1개로 묶어 공시하던 것을 흙막이부터 도로포장, 조경, 정화조시설 등까지 13개 항목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건축공사비의 경우도 기초공사부터 철골, 단열, 도배공사 등까지 23개 항목으로 나뉜다.
이 밖에 기계설비공사는 9개 항목으로, 간접비도 6개 항목으로 나누는 등 모두 61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된다.


SH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확대된 분양가 공개항목을 적용해 공시한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하게 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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