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62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12개 큰 틀에서만 공시했지만 이를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4개 항목 내에서 12개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에 공조설비공사를 별도로 구분한 62개 항목이 공개 대상이 된다.


공사비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항목을 공시했던 것을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으로 세분화했다.
택지비는 기존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등에 필요적 경비 항목이 추가돼 4개 항목으로 늘었다.
간접비의 경우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3개 항목에서 부대비를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등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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