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운송해 15일 과징금 90억 원을 처분 받았다.

지난 1심에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을 감독해 안전법령을 위반한 제주항공 등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총 106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중대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운송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항공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벌금을 부과받는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승인 없이 총 20차례 리튬배터리 등을 운송, 지난 4월 26일 홍콩지점에서 최초 적발됐다.


또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주기장에서 후진하던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돼 각각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해 과징금 4억2000만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 원이 각각 처분됐다.
대한항공도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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