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CCTV, 조명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추진된다.
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출입구 담장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주동출입구 현관문·창문 승강기·복도·계단 수직배관 등 10개 항목에 대한 설계기준과 CCTV 설치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번 의무적용 확대방안은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0가구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건축물 외부 출입문과 사각지대,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단독주택은 감시와 침입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설계 등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보름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결과 94.1%가 500가구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용 하되 규모와 주택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설문결과와 전문가 의견,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주거지에서의 범죄 예방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 속 안전 개선 요인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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