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늘어난 노무비로 인해 건설사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주기관은 해당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12일 발간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와,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업무 연계 불편 등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운 '탄력 근로제' 역시 탄력 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1순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2순위를 차지했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성 향상 강구 방안 가운데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1순위를 차지했다.
2순위로는 '건설사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 1순위와 5%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건산연은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금을 제공, 노무비를 증액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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