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내부지침을 제정하는 등 인권경영에 나선다.
LH는 13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조합 활동 존중, 현지주민 인권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인권경영헌장은 구체적으로 △차별 금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와 권리 보호 △노동조합 활동 존중 △강제노동 금지 △현지주민 인권보호 △환경보호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등 10개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내부 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 주관부서 지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 실행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LH 박상우 사장은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임직원 서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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