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경쟁 과정에서 고용우수기업과 기술 개발 기업 등에 가점이 부여된다.
조달청은 MAS 관련 규정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면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MAS 2단계 경쟁에서 고용우수기업 가점을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단계 경쟁 평가 결과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도 기술 인증 가점 0.5점을 부여하고 1억 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에 납품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납품기한 변경을 제한하고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조달업체의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조달제도를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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