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국내 모든 지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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