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선원의 유가족에 장제비가 지급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 유가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제비는 선원법 적용 대상선박에 승선 중 직무상 실종·순직한 선원의 유가족에 지원된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https://www.koswe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매년 해상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선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장제비 지원사업을 몰라 장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관계자는 “올해 40명의 순직선원 유가족에 장제비를 지급했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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