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매임임대사업 접수 신청을 13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4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자격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중 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이하인 가구다.
이 가운데 1주택 보유자로, 공시가격 5억 원 및 85㎡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 가능하다.


주택 매입가는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가 낮은 순으로 매입된다.
다만 매도희망가가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주택을 매입한 한계차주는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또 임대기간 5년 동안 거주한 경우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매입 신청은 13일까지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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