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정부는 95만대 가량의 경유차가 혜택을 받고 있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상시저감 방안 등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를 ‘저공해 경유차’로 인정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혼잡통행료 등을 감면해준다.
클린디젤 정책 폐지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모두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 440~770만 원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경유차를 전체적으로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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