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단축 또는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75㎍/㎥ 이상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또는 당일과 관계없이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된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비산먼지 배출공정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또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은 수도권부터 우선 적용된다.
석탄화력발전은 출력 80%로 상한제약을 받는다.


정부는 3~6월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히며 가동 중단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0년 이상으로 노후된 삼천포 1·2호기가 가동 중단 대상이었는데 이를 단위배출량이 3배 가량 높은 삼천포 5·6호기로 변경하는 것이다.
내년 4월부터는 연료세율도 조정된다.
유연탄과 LNG의 1:2.5 과세가 유연탄과 LNG 2:1 비율로 변경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과 항만에 대해서는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 기준 강화, LNG 추진선 도입, 야드 트랙터 연료 전환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항만 내 구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는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기존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미세먼지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상시저감을 목적으로 '클린디젤’ 정책도 폐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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