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위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SRF 신재생 에너지 제외법은 폐가스나 산업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 목표,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SRF 발전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중금속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며 SRF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SRF 발전소 건립을 중단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주민 1000여 명이 ‘팔복동 SRF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바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