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9월 21일 3만5242가구 규모의 1차 선정 지역 6곳을 발표하고 지난 5일부터 이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땅값 상승 등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 내의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및 불법 훼손을 우려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위치한 경기도 내의 시·군은 모두 21개다.
경기도는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내달 7일까지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히 단속에서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지자체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철거, 원상복구 등으로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특별 단속으로 투기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를 퇴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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