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0.5% 이하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016년 국제해사기구(IMO)가 결정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황 함유량 기준은 현재 국제 항해용 경유·중유에 1.0%에서 최대 3.5%가 적용되고 있다.


해수부는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또 국내 항해용 경유는 이미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0.05%가 적용되고 있어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