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이 오는 2020년 11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개최한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왔다.
이 같은 제한 조치로 인해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2014년 4만7935대에서 지난 8월 4만4421대로 3514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이달 30일 종료되는 제한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버스연합회,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사고유발·다발업체 등을 점검하고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교육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 학교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하고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의 공급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와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확립할 예정”이라며 “전세버스 수급이 조절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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