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의 안전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발표한 뒤 방청객 의견을 들었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등 정부 부처별 소관 시설의 안전점검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소관 시설이 포함된다.
각 부처별로 내년까지 체육시설법, 전통시장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개정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지도 기반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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