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40여 년 묵은 건설업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종합과 전문이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과 직접 시공 원칙 하에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업종은 시공실적과 역량을 강조하는 방식의 10개 내외 대업종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 노사정이 함께 ‘업역 전면 폐지’로 방향을 잡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과 전문 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한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021년 공공공사에 적용, 2022년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전문업체는 해당 공사의 전문 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전문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를 원도급할 수 있게 된다.
개편 초기에는 단일 업체가 종합공사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고 오는 2024년부터 컨소시엄을 통한 원도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 시공의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영세 전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공사를 종합 간 하도급하거나 통으로 하도급하는 물량 하도급은 금지한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오는 2024년부터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호시장 진출은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과 직접시공을 전제로 해 고용 투자 확대, 시공효율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등록기준의 경우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보유하고 시공 중에는 상시 보유하도록 한다.
생산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상대 공사를 도급하도록 한다.

업종의 경우 업역 전면 폐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9개 전문 업종을 10개 내외의 대업종 중심으로 업종체계를 개편하고 업체의 주력분야를 공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중심으로 강구조물과 철강재 설치 등 업무내용이 유사하거나 토건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에 나선다.

오는 2020년까지 29개 전문 업종을 10개 내외 대업종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업종 개편에 따른 발주자 혼란 방지를 위해 종합은 구조물별, 전문은 세부공종별로 공사실적 전문인력정보 처분이력 등을 검증해 공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등록기준은 먼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조정한다.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은 20~50%에서 50~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기술자 기준에는 시공능력 검증 강화를 위해 수는 유지하되 경력요건을 추가한다.
또 내년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면 기능인력 보유 요건 추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진 건설 칸막이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라며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 의지를 갖고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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