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기적으로 가동 중단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5기가 가동 정지됐던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했다.
가동이 중단됐던 발전기는 충남 보령 1·2호기, 경남 삼천포1·2호기, 강원 영동 2호기다.


환경과학원은 충남 27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가동 중단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9㎍/㎥에서 22㎍/㎥로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남 21곳, 강원 8곳 등 총 29개 지점의 실측 결과는 경남 18.5%, 강원 13.7% 각각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최대 영향지점인 보령에서는 초미세먼지의 6.2%가 감소했다.
보령 지역의 초미세먼지의 감소 효과는 일 최대 18.7%, 시간 최대 15.7% 감소로 나타났다고 환경과학원은 밝혔다.
경남지역의 최대영향지점인 고성군 등은 1.6% 감소했고 강원지역 최대영향지점인 강릉은 1.1%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이번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저감된 초미세먼지는 충남 487t, 경남 474t, 강원 94t으로 총 1055t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4개월 동안 석탄발전소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8984t의 11.7%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또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531만5000t이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이번 배출량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를 총 5154억 원으로 추산했다.
각각 초미세먼지 2922억 원, 온실가스 2232억 원씩이다.


환경과학원은 다만 올해 3~6월의 경우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늘어 초미세먼지 농도의 개선에 유리한 기상여건이 있었다고 밝히며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과 강수량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과학원 김정수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이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임을 재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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