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속으로 발생해 8일부터 충남 인천 경기 3개 지역의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선정한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선정 기준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이다.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출력이 제한되는 발전기는 총 11기로 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다.
이들 발전기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제한에 따라 총 110만kW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2.3t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력발전 상한제한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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