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등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이 좌장을 맡고 경북대 김병수 교수, 충북대 원정훈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유럽 건설 산재사고 사망만인률은 0.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52로 감독관 역할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를 주장했다.
또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집행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발주청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역량을 갖춘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석 건설안전과장과 서울시 진재섭 방재시설과장,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기술정책실장 등이 입법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매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참고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달 2일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및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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