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킨텍스가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남녀 43명의 합격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킨텍스 신입직원 채용의 1차 서류전형 통과자는 총 200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37명 여성은 163명이었지만 2차 필기시험을 치른 것은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었다.
킨텍스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후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 합격시켰기 때문이다.
킨텍스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최소 성비 30%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40%로 적용돼 합격자 43명의 당락이 뒤바뀐 것이다.


경기도는 킨텍스의 행위가 △내부결재만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된 점 △별도의 절차 없이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킨 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이 잘못 적용된 점 등 3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2016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가운데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였던 남성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불법적 특혜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전 부서 및 22곳의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7개 반 32명으로 편성된 자체 감사반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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