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지역 온실가스 외부감축 사업을 지원한다.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농민에게 추가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부발전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지역은 외부사업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등록인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부담으로 온실가스 외부사업 등록실적이 저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농가의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과 외부사업 등록인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가로부터 구입한다.
농어촌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농가의 발굴 등록과 사후관리를 맡는다.

 

중부발전과 농어촌공사는 5년 동안 매년 10건 이상의 사업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년 후에는 매년 1만t의 온실가스 감축량 확보와 약 2억 원의 농가 추가소득이 발생을 목표로 한다.

 

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열악한 농촌지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농어촌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 실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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