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는 롯데건설, 청운공인중개사 등 7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엠디엠플러스, 롯데건설, 청운공인중개사, 코오롱글로벌, 경성리츠, 태양공인중개사 등 7개 사업자에게 우수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말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는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사업자가 등기 세무 인테리어공사 등 관련 사업자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선정됐다.

 

먼저 대기업 가운데 롯데건설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 ‘엘리스’를 통해 임대사업 개발 운영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청운공인중개사의 경우 단순 중개서비스를 넘어 지역 부동산에 대한 자동 시세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두세무회계, 우덕세무법인, 유한회사 에버브리즈, 지안법무사무소 등과 함께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된 7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 우대,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인증서와 명판, 정부 인증 마크 등도 부여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기업부터 개인공인중개사업자까지 사업규모와 상관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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