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주 52시간제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지난 2월 5개 업종까지 축소돼 현재는 운송, 보건 등의 업종만 남아있는 상태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주 52시간제와 관계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건설업이 특정 시기와 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며 현재 단위 기간인 3개월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기 증가가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을 우려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승희, 박덕흠, 윤상현, 이완영, 장석춘, 정유섭, 추경호, 함진규, 홍문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