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중소규모 물류창고업체도 단체가입을 통해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전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어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보험은 물류창고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업계와 협의를 거쳐 영세 물류창고업자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고 가입심사 절차도 완화됐다.
손해 금액은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 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로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돼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