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지난달 29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HUG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면 보증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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