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변압기 납품과정에서 1억 원가량의 외함 미납품 등을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효성은 몰드형 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한수원에 뇌물을 수수해 기존 외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011년 3월 25일 효성과 29억3000만 원에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효성이 공급하기로 한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납품가는 5억2000만 원인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아 1억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의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000만 원으로, 외함을 제작해 납품해도 30%가량의 마진이 남는다.
그러나 효성은 변압기 외함을 제작하지 않고 기존 외함으로 대체해 2억8000만 원에 납품, 차익을 챙겨 45.2% 의 마진을 남겼다.


이 사건은 효성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던 김민규 씨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보해 드러났다.
외함 미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16명으로, 강남과 부산 등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으나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나 5명 미만이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한수원은 아직 감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정확한 징계 수위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랫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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