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영역이 시설물 관리계획 검토, 국가내진센터 설치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의 법적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만 규정돼있는 상태다.
따라서 업무 전반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제정안은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국가내진센터 설치 등 시설안전공단의 업무영역 확대 및 업무영역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995년 설립돼 건설공사 안전관리,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 기술개발 및 보급,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시설안전공단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시설안전공단의 공적 기능이 더욱 확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은 설립 23년이 넘었는데도 업무 전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적 업무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안전공단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등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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