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1일 흑산도 및 홍도 서방 우리나라 수역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어선 5척을 나포했다.


이들 유망어선은 가거도 서방해역에서 조업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물코 규격을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평균 40㎜가량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 것이다.
이들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은 참조기 등 25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불법 조업선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해 사건 경위와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법조업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4척을 나포해 담보금 39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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