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5일 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제종합공제를 출시한다.


화제종합공제의 가입대상은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공장 등이다.
특히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공 중인 건축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시공 중인 건축물은 공사금액이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건공조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건공조는 판매를, 현대해상은 보상을 각각 담당한다.


가입 문의는 5일부터 건공조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달 한 달 동안 상품 견적을 요청할 경우 커피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건설공사공제에 비해 저렴한 공제료로,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만 개별적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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