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의 설치 여부, 작동상태 등도 점검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간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는 87.9%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 발생을 적극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모두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씩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인승 차량의 화재 비율이 47.1%로 절반에 가까웠다.
그러나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만 설치의무가 있어 5인승 차량은 화재 초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승용차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설치위치도 규정했다.
또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의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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