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7일 발표를 앞둔 건설업 업역규제 개선방안은 전면 폐지 또는 발주 주체·공종별 일부 구간 우선 폐지 후 단계적 확대 등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와 시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유예기간은 2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3차 개선권고안에서 나온 업역규제 개선 필요성 지적에 대해 이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관행혁신위는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업역을 갑을관계에서 오는 불공정 행위, 직접시공체계 미확립 등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로 보고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당초 수십 년 전 성장기에서 공사물량 배분을 통한 업종 보호와 성장을 목적으로 운영돼왔지만 세계 10대 수주 규모를 달성한 현재는 후진국형 규제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지적과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업계의 반발로 인해 손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업역규제와 업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당시 전면 폐지, 4억~100억 원 일부 공사에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 확대, 10억 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만 남겨두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관행혁신위에 제시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공공이나 민간 등 발주 주체별, 토목 건축 등 공종별로 일부 구간에서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적용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
유예기간에는 종합과 전문 간의 실적 인정 기준과 공공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7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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