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오는 6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의무화’ 조항 △실정보고 의무화 및 벌칙조항 등이 신설됐다.
또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발주청의 건설공사현장 점검 대상 확대 △안전관리 계획 제출·검토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설관리협은 견실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국회의원, 건설기술 업계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경북대 김병수 교수 등은 ‘안전·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방안’,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국토부 고용석 건설안전과장과 서울시 진재섭 방재시설과장,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기술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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