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월평균 소득액 기준은 3인 이하 가구 500만2590원, 4인 가구 584만6903원 등이다.
120% 기준을 적용받는 신혼부부는 3인 이하 가구 600만3108원, 4인 가구 701만6283원 등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 두 가지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보증금 지원 금액은 최대 45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는 6000만 원까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내달 10일 발표된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9월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니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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