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서울교통공사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 등 공공기관 내 정규직 전환 정책 악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채용된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대상으로 채용일을 확인,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전환자 명단은 특별관리하고 고용세습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채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정조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 등의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던 정부 산하에서 이뤄지는 전수조사의 정례화라는 점에서 신뢰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채용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채용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대한 채용비리 예방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은 특별관리한다.
추가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도 첨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9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고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임직원 채용청탁부터 부당지시,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기간에는 서울과 세종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징계 문책 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할 경우 검경 수사도 의뢰한다.
피해자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경우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 구제도 실시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 처방이 필요하다”며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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