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도로포장에는 신소재 포장재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유인드론과 플라잉보드 등 새로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쉬워진다.

드론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대한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먼저 도로에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해 신소재와 신공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 등은 다른 재료를 사용한 시공 사례도 있지만 도로의 경우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의 하중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고 주행의 쾌적성을 높인다는 목적에 맞고 효율이 뛰어난 신소재와 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기존에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돼 있던 초경량 비행장치에도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기술 판단기준과 비행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설계 제작 기술자료와 지상 성능점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뒤 이를 반영해 시험비행 장소제한과 단계적 비행시험 등을 확보한 뒤 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유인 드론, 플라잉보드,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의 활용도도 높인다.

먼저 시설물 점검과 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안전점검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 등 13개로 제한돼있었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은 하도급이 불가능한데다 초기구축 비용도 높아 안전점검업체가 직접 구비하기도 어려워 안전진단 분야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내년 8월 완료 예정인 R&D 결과를 토대로 절차와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드론 비행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의 드론 활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불법어업 감독과 연안관리 등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하고 비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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