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운영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선박검사기관 등에 의뢰해 단속, 신속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 내년 1월부터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종모 어선정책팀장은 “내녀부터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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