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영상이 찍혀 적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안으로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적발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도로공사는 적발된 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 경찰청에 신고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법규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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