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조달청은 내달부터 공사원가에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을 반영한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사업’에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설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사업은 시설 분야 전문 인력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 등을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설 현장사무소 표준품셈에는 감독·감리자 등 현장사무소 설치기준은 명시돼 있으나 하도급자 사무소 기준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 인력 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운영되고 있어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 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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