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광명 하안2 등 9.21 대책으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6곳 총 17.99㎢구역이 내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내달 5일부터 토재거래허가구역이 되는 곳은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역세권 등 총 6곳이다.
지정 기간은 내달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이다.
지정범위는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예정지와 녹지지역이다.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10만 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의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국토부는 전국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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