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시범사업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가 구축되면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해 동안 발급된 증명서는 1억9000만 건으로, 1292억 원가량의 발급 비용이 지출됐다.
또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개발, 비용을 줄이고 범죄 악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서비스 구축 이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계약부터 등기 과정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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