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EPC사업에 파견된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명자료도 작성하지 않은 채 수당으로 3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한전기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이 한전기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과근무 기록 없이 수당만 받은 직원은 모두 88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나 타코라디 및 코트디부아르 시프렐 EPC 사업에 파견됐었다.


한전기술은 가나 타코라디 사업에 정규직원 45명과 비정규직원 9명을 파견해 이들이 사업 기간 동안 총 6만3912시간의 초과근무한 것으로 산정했다.
초과근무수당으로는 총 22억170만 원이 지급됐다.
코트디부아르 시프렐 사업에는 정규직원 29명과 비정규직원 5명이 파견됐고 한전기술은 이들이 사업 기간 동안 총 3만1021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산정해 11억3110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산정된 근무시간을 증명해줄 별도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한전기술에서는 일부 당직일지나 품의서만 갖고 있을 뿐 실제 직원들이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록부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과수당으로 지급한 33억 원 가운데 24억2190만 원은 체재비 항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직원들이 월 80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면서 이 가운데 20시간만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60시간씩은 사업형태별 가산체재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건비를 이같이 처리한 배경이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외 EPC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전기술이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게 됐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21억 원을 인건비로 재산정한 결과 2013~2015년에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4억7100만 원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기술은 총인건비 인상률이 초과되면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전기술이 해외 EPC사업을 감당할 만큼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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