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내년 5월을 목표로 면세점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2월 말 입찰절차를 밟고 4월 말 사업자를 선정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판매 품목은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하고 여행자의 목적성 구매가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산품 비중은 출국장 면세점 수준보다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임대료 수익금은 소외계층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안으로 임대료 수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확정한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내년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되면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 5월 면세점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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