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주택조합으로 등록인가가 나기 전부터 사실상 분양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1년 10건이던 것이 2015년부터는 1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설립인가는 증가하지만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비해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은 정식 조합으로 등록인가를 받으려면 사업면적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과는 달리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정식 조합 등록인가를 위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기도 전에 조합원 모집을 하며 사실상 분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나 지자체의 회계감사나 사업추진 검사는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 대한 감시나 제재도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무주택 서민이 낸 수천만 원의 계약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라며 “전국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진위 단계에서도 정기 회계감사, 가입자의 정보공개 청구권, 임원결격사유 등을 도입해 투명성도 높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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