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512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실시된다.


국토부는 용접·용단 작업에서 불티 비산 방지조치를 확인하고 가연성자재의 비치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와 유효기간, 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처분이 조치된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 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도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비산 먼지, 불법 소각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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