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조치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합산처리 되는 시스템이 없어 일일이 수동으로 검색해 합산하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법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을 지적했다.


하도급법 위반을 확인하고 제재하는 업무는 공정위의 핵심업무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자동으로 합산되거나 5점을 초과할 경우 담당과에 알려주는 시스템도 없이 ‘5점을 초과했을 것 같으면’ 직접 확인해보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실제로 26일 공정위의 벌점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하면 내는 보도자료를 보고 5점이 됐을 것 같으면 직접 누계 점수를 확인한다”며 “시스템도 없고 심사관이 직접 통보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보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결제율 △관련 교육 이수 등의 감경 기준에 따라 감경하고 이후에도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 심사를 한다.
감경 시스템 역시 수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제한이 적용되는 점수가 15점, 10점 등 지나치게 높았고 직전 3년간 누계벌점이라는 기준이 사건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적용점수가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라 수동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먹구구식 과정을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벌점이 5점을 초과해도 실질적인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는 어려웠다.
지난 2월과 7월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 등 3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처음으로 의결했지만 조달청과 공정위의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이 달라 실효성은 없었다.


김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보면 공정위에 아무리 고발하고 신고해도 이 사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피해기업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괄심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제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에 의뢰해놓은 상태고 시스템은 전체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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